이에 따라 시는 불곡산, 감악산, 노고산(광적면), 계명산, 노고산(장흥면) 등의 등산로를 폐쇄하고, 445필지 3059㏊를 입산통제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및 산불예방, 그리고 산림보호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입산통제구역 내에는 등산과 무속행위, 약초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부득이하게 입산하는 경우에는 시청 공원녹지과에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