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만기일 충격 재발 방지…사전증거금 제도 마련

2011-01-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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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선물·옵션거래시 급격한 시황변동 등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일정 자산 규모 미만인 기관투자자는 사전 증거금 제출이 의무화된다.

만기일 선물·옵션거래 등 모든 포지션(미결제약정)의 최대 출회 물량도 1만 계약으로 제한된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등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 옵션만기일 주가지수 폭락으로 일부 기관투자자가 손실을 키운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 증권 등 일부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한 사전 증거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선물·옵션거래시 사후 증거금을 낼 수 있는 현행 사후위탁증거금제도의 결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만기일 포지션 물회 출량은 1만 계약으로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옵션쇼크 당시 도이치증권을 통한 외국인투자자의 출회물량이 4만3000계약에 이른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탁자별 1일 주문한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금투협 모범규정도 마련된다. 사후 증거금 적용 대상 기관투자자는 주문 한도 범위내라도 예치금의 10배 이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코스피200선물·옵션거래에도 대량보유 및 변동 보고제도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금, 돈육선물 등 상품선물에만 신고의무가 적용됐다.

장 마감 시점에 개별종목 기준으로 5분동안(오후 2시 55분~3시)의 '예상체결가격과 잠정종가 간 차이가 5%폭인 경우' 5분이내에서 호가접수시간을 연장하고 있는 임의종료제도도 '잠정종가가 직전가(오후 2시 50분) 대비 3% 이상 오르거나 떨어졌을 경우'로 개선키로 했다. 소수 투자자의 단기 대규모 거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이달 중 거래소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추진될 예정이며, 대량보유보고 제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옵션쇼크 때 대규모 손실을 낸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진행중이며,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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