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10일 “현행 대령 최소복무 기간은 4년으로 이후 준장 진급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올해부터 5년 복무해야 장성 진급이 가능하도록 인사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령의 경우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복무기간이 4년이면 너무 짧고, 장성 진급심사를 위한 객관적인 능력평가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을 갖고 있는 참모총장은 인력 운영상 필요할 때 3년인 대령 최저 복무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첫 장성 진급자가 나올 예정이던 육사 42기는 대령으로 1년 더 복무해야 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령 복무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장성 정원이 줄어들지 않으면 장성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