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융자지원사업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을 학기별로 지원하게 되며, 2년제 대학은 4년 2년, 4년제 대학은 6년 거치 4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학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는 군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대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이다.
단 부부 중 한 명이 농업 외 전업직이 있는 경우 농업외 연간소득이 4800만원 이상인 자 제외된다.
특히 담보능력이 없는 농업인도 보증보험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08년부터 시작된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모두 410명의 농업인자녀가 혜택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