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지난 1999년부터 민원예방을 목적으로 지상 5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허가 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 제도는 본래 취지와 달리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법정기일보다 지연시키고, 민원해결 과정에서 금전 보상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강남구는 앞으로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주거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경우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현장 민원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건축허가 처리 단계를 줄임으로써 건축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