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감사는 타 기관과 교차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특히 교차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코레일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앞으로 두 기관은 감사대상 및 범위 등을 확정해 내년부터 교차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이번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교차감사를 시작으로 향후 타 철도운영기관과 교차감사 영역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박원관 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교차감사 MOU체결을 통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연고·온정주의를 사전에 차단해 공공기관의 공정한 감사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