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 이용을 활성화하고 원리금 상환율을 높이기 위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기간 중이라도 현재 연 4.5%인 금리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또 만기까지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금리인하 및 이자환급 수준은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 최대 1~2%포인트의 금리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성실 상환자에 대한 추가 대출도 추진된다.
현재는 창업자금 5000만원, 운영자금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모두 갚아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상환 도중이라도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