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앞으로 내년도 새해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25억원, 특별신용보증 35억원 등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제조업, 수출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등에 지원한다.
지원금은 경영안정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 ·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 주점, 대형음식점, 기타 사치향락성 업종 ▲기존에 동대문구나 서울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2회 이상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받고 상환만료 후 1년이 되지 않은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상환기간은 4~5년이다. 이자부담을 덜기위해 고정금리와 은행변동금리는 1.5~3%까지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특별신용보증은 매출액과 무관하게 담보 없이 업체당 3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담보 부담이나 높은 금리 부담을 덜어 경영안정을 찾는 것은 지역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일”이라며 “기업경영과 고용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