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지식경제부> |
이에 따라 현행 총 10개분야 473개 세부기술 및 제품이 31개 분야 2654개 핵심기술로 전면 개편된다.
특히 IT융합과 나노융합, 홈네트워크 및 정보가전분야 등 기술융합화를 구현하는 기술이 대거 확대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구체적으로는 원격차량 진단 및 모니터링 기술과 축전용 마이크로 에너지 생산형 섬유소재 기술, 나노크기의 잉크형성을 위한 노즐 등이 추가됐다.
또 LED 등 정보통신분야와 에너지 및 자원분야 관련 기술이 한층 세분화되고 확대됐다.
반면 기술변화 속도와 수준을 감안해 이미 상용화된 310개 기술(터치스크린, 전자화폐, 다기능컨버터 등)은 삭제됐다.
아울러 첨단기술 확인 신청서식을 개선하는 등 민원인 편의도 높였다.
한편 이번 고시로 지정된 기술 및 제품은 과밀억제지구 등에서 입지 및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고시는 2007년 2월 이후 4년만에 개정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