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부터 양육수당 최고 20만원 지원

2010-12-30 12:1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내년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의 양육수당 지원금이 월 10만원에서 최고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원연령도 현행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원금액은 12개월 미만이 20만원, 24개월 미만이 15만원, 36개월 미만이 10만원 등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또 소득과 재산을 감안한 소득인정액도 4인 가구 기준으로 163만원에서 173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저소득층 중 차상위 이하 가구 9만8000명 정도가 양육수당 혜택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양육수당 홍보자료를 홈페이지와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주민센터 출생신고 창구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양육수당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양육수당 확대로 대부분 36개월 미만 영아들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양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복지부는 향후 단계적으로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