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금융위가 주장하는 ‘보험료 6% 인하’는 거짓이며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보험사 배만 불리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보소연 분석에 따르면 차량 수리 시 자기부담금을 정액방식에서 비례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부담은 연간 2628억원이 늘어난다.
무인단속카메라의 속도위반도 보험료를 할증하면 3070억원의 부담이 증가한다. 법규위반을 2년간 할증할 경우는 연간 365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로 인한 증가분은 전체 보험료의 5.4% 인상 효과를 가져오며 소비자 1인당 3만7800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다.
현재 금융위는 더 걷힌 보험료의 경우 초과분만큼 비할증대상자에게 할인해 주므로 보험료가 6%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반면 보소연은 이 경우 일단 보험료를 더 걷은 다음 이를 다음해부터 적용하므로 더 걷기 전에는 할인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도변경 초기에 소비자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조연행 보소연 상임부회장은 “이번 개선안은 앞으로는 인하효과를 내세우고 뒤로는 소비자부담을 늘리는 '조삼모사' 격 보험료 인상방안”이라며 “이를 전면철회하고 근본적인 개선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