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 학자금 대출제도 Q & A

2010-12-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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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든든 학자금 상환업무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든든 학자금 대출(ICL:Income Contingent Loan)제도는 대학 재학 중 이자 상환 부담없이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든든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한 궁금한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Q. 든든 학자금 대출제도란?

□ 든든 학자금 대출(ICL:Income Contingent Loan)제도는 대학 재학 중 이자 상환 부담없이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제정(’10.1.22 공포), 2010년도 1학기부터 든든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

당해 대출금에 대한 의무상환은 1년간 유예(’10.12.31까지) 후 2011.1.1부터 시행

Q. 소득 유형별 상환 시기 및 상환 방법은?

(1)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

< 상환시기 > :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 의무상환액 : (연간 종합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 연간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상환방법 > :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5.1~5.31)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납부시기 > : 신고와 동시에 납부
<계산사례>
2010년 든든 학자금 대출자가 사업을 영위하여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500만원인 경우, 얼마를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나요?
○ 의무상환액 = (연간 사업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1,500만원 - 678만원) × 20% = 1,644,000원
* 상환기준소득 = 2010년 귀속 678만원(총 급여기준 1,592만원)
○ 상환방법 : 2011년 5월 1일~5월 31일 기간 중 신고․납부
(2)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
< 상환시기 > :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 의무상환액 : (연간 근로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 연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소득(3개월 이내 근무)은 의무 상환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
< 상환방법 > : 사업주인 고용주가 원천공제 납부
*원천공제 : 학자금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본인의 의무상환액을 직접 상환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때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방식임

< 납부시기 > :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연금소득, 퇴직소득의 경우에도 근로소득과 같이 고용주가 원천공제하여 납부
다만, 퇴직소득자는 퇴직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퇴직소득금액의 20%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함

< 계산사례 >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2010년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2,400만원입니다. 매월 얼마를 상환해야 하나요?
○ 매월 상환액 = (연간 근로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12개월
= (2,400만원 - 678만원) × 20% ÷ 12 = 287,000원
* 상환기준소득 = 2010년 귀속 678만원(총 급여기준 1,592만원)
○ 상환방법 : 2011년 7월부터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3)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상환시기 > : 양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 의무상환액 : (양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상환방법 >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다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5.1~5.31)에 의무상환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 납부시기 > : 신고와 동시에 납부

< 계산사례 >
2010.11.1 아파트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5,000만원 발생한 경우 얼마를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닌 경우)

○ 의무상환액 =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5,000만원 - 678만원) × 20% = 8,644,000원
○ 상환방법 : 2011.1월 말까지 신고․납부
(4)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상속․증여를 받은 경우
< 상환시기 >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 의무상환액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 20%
*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학자금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
< 상환방법 >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까지
*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납부시기 > : 신고와 동시에 납부

< 계산사례 >
2010.7.1 상속을 받아 상속세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얼마를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나요?
○ 의무상환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상환율
= 5,000만원 × 20% = 10,000,000원
○ 상환방법 : 2011.1월 말까지 신고․납부

< 계산사례 >
2010.10.1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 얼마를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나요?
○ 의무상환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상환율
= 3,000만원 × 20% = 6,000,000원
○ 상환방법 : 2011.1월 말까지 신고․납부

Q. 의무상환액을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학자금 채무자 및 원천공제 의무자별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학자금 채무자 >
○ 무신고시 : 의무상환액 × 10%
○ 무납부시 : 의무상환액 × 5%
< 원천공제 의무자 >
○ 원천공제 불이행 또는 무납부시 : 의무상환액 × 5%
□학자금 채무자 및 원천공제 의무자의 신고․납부의무 위반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50% 범위내에서 과태료 경감 가능함

Q. 고지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체금은 얼마나 부과되나?

□학자금 채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된 의무상환액의 3%가 연체금으로 부과됨
□ 또한, 연체금 부과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경과시 마다 5회에 걸쳐 매월 1.2%(한도 6%)의 연체가산금이 부과됨

Q. 든든 학자금을 대출 받은 후 2010년 가을에 대학 졸업 후 취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 상환은?

□ 2010년 가을에 졸업하여 취직한 경우에도
○2010년도 중 전체 지급받은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발생함
* 의무상환액 : (연간 근로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 상환해야 할 의무상환액의 납부 방법은
○2011.7월 급여 지급시부터 당해 채무자가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주가 급여지급시 원천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함
□학자금 채무자가 졸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상환함

Q.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상환의무가 있는지?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일용근로소득은 든든 학자금 상환을 위한 의무상환액 계산시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의무상환액 : (연간 근로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야간 대학 재학 중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도 상환의무가 있는지?

□연간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함
○연간 총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20%를 상환해야 함
※ 의무상환액 : (연간 근로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 상환기준소득 = 2010년 귀속 678만원(총 급여기준 1,592만원)
□상환방법은 사업주인 고용주가 원천공제하여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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