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측은 이번 개선안이 보험금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인 ‘허위환자’를 막을 수 있는 ‘진료수가 일원화’, ‘심사일원화’와 정비업소 과잉수리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등 핵심적인 알맹이가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연맹은 "18년 무사고 시 70% 할인을 받는 것은 소비자 혜택이 거의 없다"며 "법규위반 보험료 할증대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것, 대물할증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 것, 무인단속카메라 속도위반도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것 등은 우회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맹은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은 그간 방만하게 운영해 온 손해보험업계의 보상시스템을 바꾸고 사업비낭비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