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 상향 조정

2010-12-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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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만원 내에서 부담, 교통법규 위반자 할증 강화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자동차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용이 최대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차량 수리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키로 했다. 현재는 보험 가입 당시 약정한 금액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수리비용의 20%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부담해야 한다.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88% 가량이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설정한 점을 감안하면 비용 부담이 최대 10배 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기준도 강화된다. 앞으로 범칙금 납부자는 물론 과태료 납부자까지 할증 대상에 포함된다.

매년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되는 교통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 측은 할증부담 증가분을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2년 무사고 운전자에 적용되는 보험료 60% 할인 혜택을 확대해 12년 무사고 이후 6년에 걸쳐 추가로 10%포인트 할인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자동차 정비수가 공표제를 폐지하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해 정비요금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또 차주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정비업체로부터 받는 수리비용 관련 견적서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 과잉수리를 막을 방침이다.

차량사고로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현재는 같은 종류의 차량을 대여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동급 차량 대여가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비싼 외제차도 동급 국산차로 빌려줄 수 있게 된다.

부재환자(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한 대책도 추가됐다.

보험사가 하는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허위·과잉진료 가능성을 줄이고 진료비 분쟁도 줄일 계획이다.

경미한 상해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48시간 이상 입원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점검토록 했다. 또 나이롱 환자 적발을 위한 민관 합동 점검을 연 1회 실시키로 하고 적발된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건강보험 진료수가를 일원화하는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내년 상반기 중 추가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원 내에 보험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잠재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대비토록 했다.

무인단속 카메라 등의 장비도 확충하고 운전 중 DMB 시청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보험사 간의 과당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판매비가 예정사업비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보험사와 카드사 간의 가맹점 수수료율 분쟁도 합리적으로 협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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