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인천시의사회(회장·김남호)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2011년부터 10개 군·구에 거주하는 만 3세 이하 영·유아 6만1천326명을 대상으로 국가 필수예방접종 7종에 대한 무료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필수예방접종 대상인 접종 항목은 결핵(BCG 피내용), B형 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소아마비, MMR(홍역·유행성이하 선염·풍진), 일본 뇌염(사백신), 수두 등 7종이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은 국가가 일부 백신비를 지원하고, 본인부담금 1만5천원을 내야 했다.
정부가 2011년부터 전액 국비로 지원하려 했으나 예산이 삭감됐다. 7종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인천이 처음으로 이를 위해 시는 내년도 예산에 시비 19억원과 군·구비 28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만 3세까지 접종 횟수는 출생 후 11개월까지 10회(결핵, B형 간염, 소아마비), 12~23개월 5회(수두, MMR, DTaP, 일본 뇌염), 24~36개월 1회(일본 뇌염)다. 출생 후 36개월까지 국가 필수예방접종 16회를 모두 접종하면 1인당 34만2천490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이날 협약을 맺은 인천시의사회는 앞으로 병·의원을 통해 필수 예방 무료접종사업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접종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또 필수예방접종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면 예방접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만12세 이하 아동까지 접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