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에 따르면 인증평가 계획을 조기에 확정·공고해 인증평가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평가 및 인증확정을 상·하반기 2회 분할해 실시함으로써 연구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인증기간 종료 후 갱신평가를 실시하거나 연구비 중앙관리 등급제 10년 연속 ‘A’ 대학의 경우는 14개 필수지표만으로 평가를 실시해 인증평가 준비에 소요되는 연구기관의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후 인증기관에서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부정집행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인증을 취소하는 등 인증기관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남대 등 13개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올해 연구비관리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발표했다.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는 연구기관의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 연구비관리 역량을 심층 평가하고 우수 인증기관에는 연구비 사용실적 정산 간소화, 연구 간접비 상향조정(3%)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