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이 1심보다 10억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이 회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늘어날 것으로 증권가는 내다봤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증권은 장모씨 외 2명으로부터 서울고법에 제기됐던 예탁금반환청구소송에서 49억6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일자와 확인일자는 각각 15일과 27일이다.
서울고법은 1심 당시 40%로 잡았던 SK증권 측 책임비율을 50%로 높였다. 작년 10월 서울남부지법은 1심 판결에서 배상액을 39억7200만원으로 결정했다.
SK증권은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배상액은 2010 회계연도 반기(4~9월) 순이익 40억7200만원보다 20% 이상 많은 규모다.
SK증권은 1심 판결시 배상액을 2009 회계연도 말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바 있다.
SK증권 관계자는 "반기보고서상에도 1심 판결시 배상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다"며 "추가 10억원을 3분기보고서에서 계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