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수급안정 시스템구축과 축산업 허가제

2010-12-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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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얼마전 배추파동과 관련, 농수산물 가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가 주요품목에 대한 단계별 수급안정 시스템을 구축해 물가 안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기존 축산업 등록제를 축산업 허가제로 변경해 농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농업관측과 계약 재배를 통해 사전에 수급안정화를 꾀하기로 했다. 기상변화 등에 따른 시나리오별 시세예측 모형을 개발.활용해 농업 관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한 것.

◇ 농수산물 가격불안해소..유통단계축소·산지유통인 법인화

기상이 급변하는 7월~10월에 관측속보를 수시로 발행하고, 정보제공 대상은 유통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계약재배는 농협중앙회의 참여를 확대해 2015년까지 50%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계약방식은 일손 부족으로 농가가 선호하는 포전매매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만약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관측되면 추가 계약 등 계약재배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를위해 소규모 조합의 판매사업 대행을 통한 판로 확보, 채소전문작업단 구성을 통한 포전매매 방식 등을 도입한다. 이는 농협중앙회의 역할을 키워주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 가격 급등락이 심할때 긴급 수급 조정을 통해 가격 변동폭을 완화할 방침이다. 주식시장의 사이드카 처럼 가격조정제도를 통해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미다. 농식품부는 가격이 폭락하면 계약 재배 농가에 대한 최저보장가격 기준도 현실화 하기로 했다.
또 시장접근물량 증량 및 할당 관계 적용 등 행정 절차를(기존2~3개월에서 15일이내로) 간소화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 가격수준별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 평균가격 대비 실제가격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가격안정대를 설정하기로 했다. 가격의 상승.하락 폭에 따라 주의.경계.위기 단계로 구분, 내년엔 배추와 무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유통방식의 다양화와 효율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불합리한 유통비용요인을 제거해 농가경영안정화와 소비자의 합리적 가격을 제시키로 했다.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활성화를 통해 대형유통업체 및 외식업체 등의 직거래를 확대키로 했다. 이때 수요자별로 요구품목 및 물량을 사전에 예약하고 확인된 수요량에 기초해 공급자와 연결하는 생협방식의 직거래가 확산될 전망이다.
또 농업인이 주체가 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중심이 되는 로컬푸드 개념의 직거래장터도 확충할 계획이다. 강원도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의 경우, 지난해에 개장해 연간 매출 75억원, 방문객 22만명의 성과를 이룬바 잇다.

아울러 도매시장 하역체계 개선 및 IT와 연계한 운송물류 시스템 도입을 통해 물류비용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우선 하역 효율화 효과가 높은 배추품목에 대해 하차 경매제 시범사업을 내년 가락시장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산지 조직화와 규모화를 통해 농가 경영안정화를 달성할 방침이다. 조합간 품목연합을 통해 주산지 농협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농가의 조직화 및 조합간 통합을 유도키로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조직력강화, 상품의 균일화 및 표준화, 체계적인 마케팅 등 교육을 실시한다.

거래방식은 경매나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다양화 한다. 유통주체간 대금정산조직을 신설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매시장법인등의 경쟁촉진과 규모화를 위해 평가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 구제역 등 방지위해 축산업 허가제로 변경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소홀 등으로 구제역, AI 등 악성질병이 발생하거나 인근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 발생한 구제역은 축산농가 해외여행, 외국인 근로자 관리 소홀 등으로 국내에 유입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악성가축질병 발생 책임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도 축산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제재사항이 없어 축산농가의 책임의식 및 가축방역에 대한 참여의식이 결여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기존 축산업 등록제를 축산업 허가제로 변경해 농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뿐만 아니라 소규모농가까지 의무 교육을 도입키로 했다.

허가 대상은 구제역과 고병원성 AI에 감수성이 예민한 우제류, 조류를 사육하는 농가 중 사육면적이 50㎡이상인 농가이다. 우제류는 소·돼지·닭·오리·산양·면양·사슴을 조류는 칠면조·거위·메추리·꿩·타조를 범위로 한다. 차단방역, 환경관리, 분뇨처리 등 축산관련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일정시간 교육 이수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구제역등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초기에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구제역, AI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은 그 무엇보다도 신속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현재 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 안양소재)에서만 재난성 가축전염병에 대해 진단이 가능한 실정이다.

현재처럼 지방에서 의심축 신고가 있어도 최종 진단을 위해는 경기도 안양으로 가검물을 이송함에 따라 일정 시간이 추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 검역원의 진단 시설도 검사 능력에 한계가 있어 동시 다발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검사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검역원에 시료가 도착되면 평시에 8시간 소요되지만 시료를 증가(100건이상)하면 12~24시간 소요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지역별 거점을 정해 정밀 진단시설(생물학적 안전 차폐시설)을 설치, 최단기간내 검사 및 질병진단 능력 향상 도모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 각 1개소씩 진단 실험실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신고, 소독, 이동제한 및 살처분명령 등 방역의무를 해태한 농가는 20~60%까지 감액 지원하고 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60% 감액키로 했다.
향후, 축산농가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신고·소독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 하면 보상금도 삭감할 방침이다.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 후 신고·소독 조치 미이행 시 최대 60%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및 교육·소독 미이행시 20% △농장을 출입한 수의사·인공수정사·동물약품·사료·분뇨·톱밥차량 등에 대한 소독기록이 미흡한 경우 20%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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