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또 이들의 불법 행위를 조장한 웹하드 업체 대표 4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 52명에게 39억7000만원을 몰수 또는 추징토록 검찰에 요청했다.
965만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웹하드업체 A사는 계열사까지 둔 상장법인으로, 웹하드 내 업로드클럽 운영자와 헤비 업로더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매달 5000만∼6000여만원을 주고 콘텐츠 불법 유통을 조장했으며, 이들의 벌금까지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웹하드업체 B사는 압수수색 당시 전체 콘텐츠 657만개 가운데 95%인 626만개의 불법 복제물을 서버에 저장하고 있었으며 무료 내려받기 쿠폰 수십만장을 배포해 불법 행위를 부추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문화부는 올 한해 동안 저작권 침해사범 506명을 적발하고 7만6000건의 시정권고와 720건의 시정명령을 내렸고, 89개 업체에 9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