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사례① : 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한 재산국외도피․자금세탁(‘10.3월, 서울세관)
ㅇ 서울 강남의 부동산(10층 빌딩)을 자녀에게 상속·증여 함에 있어 상속·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자산컨설턴트, 공인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300억원 대출
- 도피목적으로 송금한 256억원은 홍콩에 예금하였다가 외국인 명의로 위장하여 대외계정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하였고,
- 그 중 191억원을 자신의 회사 지분 60% 인수 조건 외국인투자인 것처럼 자금세탁
단속사례② : 해외자회사와의 주식거래를 통한 재산국외도피 (‘10.11월, 인천세관)
ㅇ A社는 홍콩현지법인 B社에 대해 수차례 유상증자를 실시 하면서, 동사 증자 주식을 사전에 대리인을 통하여 홍콩에 설립한 실체가 없는 특수목적회사(SPC)들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배정하여 위장 보유케한 후
ㅇ 2006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7회에 걸쳐 동 SPC社들이 위장 보유한 B社 지분을 A社 및 동 대표 甲모씨 명의로 실제가치보다 높게 매수·취득하여 해외직접투자를 가장
(허위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통하여 한화 450억원 상당의 국내재산을 홍콩소재 SPC社들로 이동시켜 분산·은닉)
- 동 자금을 A社의 분식회계 목적으로 SPC社간 가공 수출입거래 자금 또는 A社 대표 甲모씨의 해외 개인투자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
단속사례③ : 수입가격 고가조작 재산국외도피․자금세탁 (‘10.6월, 서울세관)
ㅇ 홍콩에 위장회사 5곳을 설립하고, 위장회사 명의로 비밀계좌를 개설한 후 홍콩 회계사무소를 통하여 위장회사를 관리하고 국내에서는 위장회사 명판을 가지고 허위 고가 가격자료(INVOICE 등)를 만들어,
- 이를 은행에 제시하고 정상수입대금과 차액대금 369만 달러를 홍콩 비밀계좌로 송금하였으며,
- 해외거래처에서 받은 리베이트(REBATE) 163만 달러도 국내로 수취하지 아니하고 전액 빼돌린 후, 국내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위 비밀계좌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회사재산 국외도피
ㅇ 홍콩으로 빼돌린 532만 달러는 중국 현지법인을 개인 회사로 둔갑시키는 자금 등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