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국가보훈처는 21일 보훈가족 대상 아파트 분양대금 대출을 잔금까지 확대하는 등 보훈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편익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중도금까지만 가능했던 기존의 보훈가족 대상 아파트 대출은 보훈처의 업무처리 기준 개선으로 잔금까지 대출 대상이 확대된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취업지원 수강료 조기지급, 제대군인 교육지원대상 교육기관 확대,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등 행정규제 개선과제 10건을 선정해 추진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