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종중이 “종중 소유 토지를 임의로 팔았다”며 일부 종중원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송과정에서 피고 종중원들은 “소송 진행을 위해 대표자를 선출한 종중의 총회가 연고항존자가 아닌 B씨에 의해 소집됐다”며 “위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대표자가 선임된 종중은 재판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2005년 전원합의체판결 이후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종중총회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존자는 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중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연고항존자가 된다”고 확인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에서는 종중이 총회를 소집할 당시 남녀 종중원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고 총회소집권 행사 의사가 있는 연고항존자는 B씨라고 할 것이므로 소집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A종중은 2006년 일부종중원들이 종중소유 토지를 임의로 처분했다며 판매대금 51억여원을 종중에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고 1ㆍ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