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현대증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하이닉스가 현대중공업에 부담해야 할 약정금 991억원을 현대증권이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는 한편, 하이닉스가 현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2118억원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했다.
하이닉스는 1997년 현대그룹의 국민투신 인수 시 매입한 국민투신 주식을 담보로 외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당시 현대그룹 계열사였던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국민투신 주가 하락에 대비한 재매수 약정을 받아 캐나다은행 CIBC에 주식을 매각했다.
현대중공업은 3년 후 국민투신 주가가 하락하자 CIBC가 재매매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현대증권과 하이닉스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현대증권과 하이닉스가 연대해 192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현대증권은 이익치 전 회장이 현대중공업에 대해 주식재매매약정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이사회의 결의 없이 써준 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의 손해금액 절반 991억원을 지급했었다.
현대증권은 이날 하이닉스로부터 99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