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WP) 인터넷판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정부는 전날 주미 한국대사관과 이 같은 내용의 운전면허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메릴랜드주에서 발행한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한국에서 면허증을 취득할 때 필기시험과 기능시험 등을 면제받게 된다.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거주지와 신분 규정 등을 충족하고 3시간의 약물.알코올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메릴랜드에서 다른 시험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메릴랜드주 관계자는 1년간 검토끝에 한국의 운전면허 절차가 주의 절차와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같은 협약을 맺게 됐다면서 메릴랜드주는 프랑스와도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은 상태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