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에서는 치솟는 전셋값에 전세자금대출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김모씨처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담보(부동산, 예금, 연대보증 등)가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보증을 서주고 있다. 소득수준이나 신용도에 따라 보증액을 정해 주택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서민들은 이를 통해 은행에서 1억5000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자금 대출 보증액은 57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증가했다. 이용자 수도 12월 현재 21만2000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 관계자는“올 한해에만 공급한 전세자금보증액이 총 5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달 평균 4500~5000억원 정도 보증을 서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전세자금보증을 선 공사의 대출금리는 연 5% 안팎으로 은행 간 금리 차도 크지 않다. 보증 수수료도 보증액의 연 0.2~0.5% 수준으로 크지 않아 2000만원을 보증받았을 경우 최대 10만원만 내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신용회복지원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용자의 부채가 다소 많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 혜택을 주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세대주의 경우 부채를 감안하지 않고 소득 수준만 고려해 최대 1500만원까지 전세자금보증을 지원해 준다. 신용회복지원자도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주한 세대주일 경우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특히 앞으로는 전세자금보증 신청 요건을 완화해 부양가족이 없고, 소득이 없더라도 공사보증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늘고 있는 1인 가구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병 등을 고려한 조치로 기존과 같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