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후배 검사에게 고소 사건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건설업자 김모씨에게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수표 등 총 4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로 지난 7일 구속수감됐다.
특임검사팀은 정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
또 김씨가 고소한 사건을 처리한 도모 검사실의 최모 수사관(계장)이 김씨를 만나 2008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 검사는 정씨에게서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수사에 영향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어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정씨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08년 도 검사에게 “지인인 김씨가 아파트 사업권을 둘러싸고 투자자 등 4명을 고소했으니 사건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해준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 대금을 대납받은 혐의로 고소됐다가 지난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일자 지난달 16일 재수사를 결정하고 강 특임검사에게 수사를 맡겼다.
재수사 결과 정씨의 추가 금품수수 등 범죄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일각에서는 부실수사 논란과 함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강 특임검사는 “당시 상황으로서는 수사팀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수사상 과실은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