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협정은 수입급증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일반 세이프가드를 협정 발효 후 10년째되는 해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을 통해서는 한국산 자동차 품목에 대해 관세를 완전히 철폐한 이후 10년간 특별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 세이프가드는 특정 자동차품목에 대해 1차례 이상 발동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고율의 관세를 4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일반 세이프가드의 경우 관세 부과 기간이 3년이다.
특별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는 동안에는 미국이 관세를 점진적으로 다시 낮춰줄 의무가 없다.
▲구제 조치 : 2007년 협정은 한국의 협정위반으로 인해 미국 자동차업계가 한국에서 유형의 피해를 봤을 경우 미국이 2억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한국산 승용차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번 협상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이행 메커니즘의 적용을 받는 다수의 분야에 한국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데 합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