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부터 비과세상품으로 신한은행 등에서 판매했던 골드뱅킹 상품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과세상품으로 분류돼 골드바 실물거래를 제외한 골드뱅킹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소급 적용키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신한은행은 시스템 재구축 등의 문제로 한시적으로 골드뱅킹 상품 판매를 중단했었다.
이번에 다시 판매되는 골드뱅킹 상품은 골드기프트서비스를 제외한 골드리슈, 골드테크, 금적립 등 총 5개 상품이다.
고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이후 출금 및 해지돼 발생하는 매매차익의 이익부분에 대해서는 15.4%(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골드뱅킹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총자산의 10~20% 가량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과세 배경 및 향후 방향에 대해 고객들에게 적극 소개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골드뱅킹 계좌의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이익이 나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며 “세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소액으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골드뱅킹 상품 가입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