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중 유지관리 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작성대상 제외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절차 마련 △품질관리계획 수립기준 보완 △의무적 전면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조정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건설분야 기술발전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