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을 통해 ‘포항~울릉도’, ‘군산~제주’간 운송 및 여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사항은 △위그선의 경우, 일반여객선과 달리 여객정원(13명)을 두지 않고 해상여객운송사업 허용 △항공기와 고속버스처럼 예약을 취소하거나 운항이 지연될 경우 여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운송약관 신고 의무화 △여객의 질서문란 및 안전운항 저해 행위를 금지토록 명시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시행될 경우 위그선의 상용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객선 이용객이 보다 더 안전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바다여행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수면비행선박(위그선) 이란 = 수면 부근에서 극대화된 부력을 이용하여 비행하는 선박이다. 영문으로 Wing-in-Ground effect ship으로 표기한다. 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고도 150m 미만으로 운행할 경우 선박으로 취급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