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수전 새 국면…현대차 공식입장 ‘현대그룹 자격 발탁해야’

2010-11-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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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공방 치열할 듯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온 현대건설 인수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동안 현대그룹의 강한 공세에도 무반응으로 일관하던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박탈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29일 ‘현대건설 매각 관련한 현대자동차그룹 입장’발표자료를 통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최근까지 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을 명예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형사고소를 한데 이어 이날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자제해 왔다.
 
 하지만 현대건설 주식매매관련 양해각서(MOU)체결 시한인 이날 현대그룹의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하고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이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정당한 추가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자금에 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이상 마땅히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박탈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양해각서 체결 시한이 도과한 현 시점에서 재차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비정상적인 공세에 중심을 잃고 끌려 다니는 사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대차그룹은 또 채권단의 책임도 물었다.
 
 현대차그룹측은 “채권단은 더 이상 명분없이 현대그룹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엄정한 자세로 현대자동차 컨소시엄과 양해각서 체결 등 매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이 종전의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한 만큼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인수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경우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과 채권단을 상대로 법적 공방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그룹은 “본건 입찰이 정상궤도를 찾지 못하는 경우 채권단 및 주간사, 특히 본건 입찰의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을 포함해 본건 입찰에 관여한 기관들에 대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는 민형사상 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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