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종전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던 자동차 등록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되고 등록시 납부하는 취·등록세 등 지방세도 등록하는 관청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방문하는데 따른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하게 됐다.
단 온라인등록을 하더라도 자동차 취득·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만약 비과세·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비과세·감면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만 신고가 가능하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이번에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등록과 지방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대국민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