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미스터리 쇼퍼' 제도 도입

2010-11-26 10:3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충남 당진군은 내년부터 세무행정 분야에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도입해 서비스 실태를 수시로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미스터리 쇼퍼는 고객으로 위장해 미리 작성된 양식에 맞게 조사하는 일종의 '암행어사'로 일부 기업에서는 이들의 평가결과를 직원의 승진이나 징계 등의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당진군은 미스터리 쇼퍼제를 통해 행정서비스 수준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들의 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을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헌장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당진군 관계자는 "미스터리 쇼퍼제도 도입으로 각 읍.면 및 팀별 서비스 수준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쉬워질 것"이라며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사명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