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사 영조주택 법정관리 신청

2010-11-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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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명지지구 퀸덤 아파트 분양 사업에 발목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부산 강서구 명지지구에서 '퀸덤 아파트 1·2차'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건설사 영조주택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영조주택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이어 18일 재산보전처분신청을 했다.

지난 1998년 12월 22일 설립된 영조주택은 주택 건축 및 임대업 전문업체로 수도권과 부산 등지에 아파트를 건설해 왔다.

지난해에는 시공능력평가순위 92위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명지지구 퀸덤 아파트를 분양하면서는 초호화 모델하우스를 선보이고 톱스타 고현정씨를 모델로 기용하기도 했다.

명지 퀸덤 아파트 2차(1041가구)는 분양률이 현재 80%대, 공정률은 70%대로 사업시행사는 대한리츠고 영조주택은 시공을 맡고 있다.

퀸덤 1차(2866가구)는 지난해 5월 준공됐으며 당초 계획했던 퀸덤3차는 사업 부지를 매각하고 분양을 포기한 상태다.

영조주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명지 퀸덤2차 아파트 계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아파트 공사를 계속할 지, 분양대금을 환급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대한리츠가 명지 퀸덤2차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고 사업장'으로 지정됐다"며 "현재 피보증인인 영조주택에게 시공을 계속 맡길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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