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화 김승연 회장에 소환 통보

2010-11-2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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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가 김 회장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김 회장에게 26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한화 측은 '중요한 업무상 약속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며 검찰 측과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

   서부지검은 김 회장을 불러 차명 증권 계좌로 관리한 수백억원의 조성 경위와 출처를 묻고 계열사와 관계사 간의 내부거래 등으로 부외자금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이) 일정만 조정되면 정당하게 소환에 응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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