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현대그룹이 최근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 진원지를 현대차그룹으로 지목하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대그룹은 24일 일부 언론에 게재된 현대차 관계자의 주장은 명백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날 모 일간지가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1조2000억원 예금잔고 증명을 처음에는 자기자본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차입금이라고 말을 바꾸는 것은 채권단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명백한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고 게재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현대그룹은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이것을 자기 자본이라고 밝힌 적도 말을 바꾼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차가 현대그룹을 근거없이 매도하며 '채권단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언론을 통해 주장한 것은 현대그룹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이에 따라 현대차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이며, 매각 주간사에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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