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 촉진지구 해제'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돼 이르면 다음달 중 해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지역은 1998년 투기성 개발행위를 막기위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해 왔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해제요구 등에 따라 아산시는 지난 8월 27일 전면해제 전 단계인 개발촉진지구 관리계획 해제를 고시했었다.
이에 따라 아산신도시 1-2단계와 탕정지구 산업단지를 제외한 배방읍 세교리, 휴대리 일원, 탕정면 용두리 일원, 음봉면 덕지리 일원 3.4㎢은 머지않아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