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최대 얼마나 소환되나
검찰은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 11명 중 청원경찰법 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나 현금을 받은 의원 10여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원들을 (보좌관들처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압수수색과 구속기소된 청목회 간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상태에서 조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후원금 등 대가성 놓고 법리 공방
10만원 단위로 쪼개 받은 후원금의 위법성을 놓고 정치권과 검찰간 법리대결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현행법상 10만원 이하 후원금의 경우 누가 내는지 확인하지 않고 확인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청목회의 로비여부를 알 수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십명이 1∼2개의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한 정황으로 볼 때 의원 측이 청목회 로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미 법 개정 당시 의원측이 먼저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등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여서 의원들이 로비 대가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정치권 갈등 '최고조'...여론 향배는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닷새간 파행이 이어졌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3일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검찰을 향한 대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야당은 ‘대포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특검과 함께 김준규 검찰총장의 예결위 출석을 요구하면서 검찰을 압박했다. 이에 검찰도 뒤질세라 소환 의원에 대한 뇌물죄 적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정치권에 맞선 상태다.
문제는 여론이다. 여야 의원이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데 대해 비판여론이 일자 민주당은 최근 당론을 바꿔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소환되는 의원도, 조사하는 검찰도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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