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측은 10일 사흘째 통상장관 회의를 이어가며 막판 조율에 집중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미국산 자동차 수입 문제 등 쟁점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이어가고 있는 마라톤 회의에서 미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교역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쇠고기 추가개방 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데다 이번 합의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기존 FTA 합의내용에 적용할 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 연비, 배기가스 기준 완화 등 자동차 무역불균형 해소방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큰 틀이 정해진 상태다.
이로써 정부가 2015년부터 ℓ당 17km로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140g/km로 제한하기로 한 환경기준의 적용 예외대상은 당초 연간 판매대수 1000대 미만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1만대 이하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현재 연간 6500대 미만 판매 자동차에 대해 허용되는 한국의 안전관련 자기인증 범위도 1만대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에 대해서도 관세철폐시한을 연장하거나 스냅백(관세철폐환원조치)을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양국은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상한을 한-유럽연합(EU) FTA에 명시한 수준인 5%로 제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합의내용을 반영하는 방식을 놓고 양측이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은 추가로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양해각서'에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법적인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부속서' 작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존 협정문을 고치지 않는 대신 '추가 협정문'을 교환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편 일각에서는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협상이 하루 더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