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본격화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이전대상 기관과 정부의 이전추진단 간에 이전 시 발생하는 차액금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에 따르면 이전대상 기관 157곳 중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따라 정부 소속기관(40곳)을 제외한 정부 출현·출자기관 117곳은 자체적으로 이전비용(부지매입·청사신축비)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의 사옥을 팔고, 지방 혁신도시에 청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돈이 남는 기관은 이전시 자금이 부족한 기관에 차액금을 지원토록 규정했다. 반면 이전시 자금이 부족한 기관 중 이전비용의 70%까지 자체 충당이 가능한 기관은 나머지 부족분을 타 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체 충당금이 70%를 넘지 못하는 기관은 청사 신축이 허용되지 않아 임대사옥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전대상 기관들은 이전비용의 70%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도권에서 자체 사옥 없이 임대사옥을 전전하던 기관들은 이번 기회에 임대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전추진단도 이주비용의 70%를 마련, 이번에 자체 청사를 소유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지·청사가 국가재산인 만큼 공익적 측면에서 각 기관이 자체 청사를 소유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손익분배를 공평하게 하자는 입장에서 마련된 조치다.
하지만 지방 이전으로 인해 자금이 남을 초대형 기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내 알짜배기 땅에 자체청사를 갖고 있는 기관들이 대부분 이같은 재정활용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추진단은 지방이전 대상 기관 중 10곳 가량의 초대형 기관들이 이전비용 대비 현 청사 매각비가 130% 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대형 공공기관 관계자는 "우리 재산인데 왜 정부가 강제적으로 몰수해 타기관 이전에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가족을 두고 지방으로 내려가려니 맘이 내키지 않는데 재산까지 착취당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전추진단 관계자는 "수도권 노른자위에 위치한 기관의 부지 및 청사가 자기들의 사유재산이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라며 "157개나 되는 기관의 이전이 국가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국가재산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대 기자 asrada8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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