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북 8개 시군 수사...칼끝은 어디까지

2010-11-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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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지역 이미지 손상범죄 엄정 대처"

    검찰이 토착비리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얽힌 전북지역 8개 시군에 메스를 들이대 수사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지역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범죄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히는 등 토착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의지를 다짐하고 있어 사정 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5개 시군, 각종 비리로 '몸살' = 전주지검 특수부는 4일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강완묵 임실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6시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강 군수는 6.2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측근 최모(52)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군수는 또 최씨에게 임실군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3일 오후 강 군수의 자택과 군청 집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6.2 지방선거 당시 회계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 군수가 이번 사건으로 군수직을 상실한다면 임실군은 민선 이후 4명의 군수가 모두 낙마하는 진기록(?)을 세운다.

   전주시의 경우 만경강 생태하천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공무원 4명이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기소됐고, 익산시에선 보안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담당 공무원들이 조사받고 있다.

   또 김제시에선 스파힐스 골프장 인허가 및 확장사업 비리와 관련해 대표 정모(50)씨에게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곽인희 전 시장이 구속됐고, 강인형 순창군수는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3개 지자체장은 재판 중 = 윤승호 남원시장은 6.2 지방선거에서 상대 무소속 후보가 특정 정당과 관련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1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시장은 5월 18일 지역 방송국에서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무소속 A후보가 한나라당과 깊이 관련돼 있다"고 말하는 등 공식자리에서 세 차례에 걸쳐 A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임정엽 완주군수도 6.2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중국에 나가는 등 당선 사례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6월 중순께 완주군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 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자리에 선대위, 민주당 관계자 등 5명을 끼워 여행을 다녀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첫 재판에서 "당시 재선을 위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모든 전결은 부군수가 했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최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를 가까스로 면했다.

   김 시장은 선거 운동기간인 5월 5일 정읍시 상동에 사는 김모(45)씨를 찾아가 지지 목적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토착비리 수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소멸시효 만료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나머지 도내 6개 시군도 사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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