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3일부터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 승인과 부동산거래신고가격·등기신청 기간 등을 실시간 SMS문자전송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3일부터 부동산거래가격 신고 승인과 동시에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에게 부동산거래신고가격 및 등기 신청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SMS문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거래계약 체결 후 중개업자, 법무사 등이 거래당사자를 대신해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실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해 과태료 부과 등으로 거래당사자간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자의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의 10%미만이면 취득세의 1배, 10%이상 20%미만이면 2배, 20%이상인 경우는 취득세의 3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개월미만은 등록세액의 5%, 2~5개월미만은 15%, 5~8개월미만은 20%, 8~12개월미만은 29%, 12개월 이상일 경우 3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hortrim@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