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28일 계열사에 1천600억원을 부당지원하고 회삿돈 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기소된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주식 인수에 따른 대금 지급이므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쌍용양회가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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