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안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차명계좌를 규제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여러 문제와 함께 논의해 제도를 보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가족 관계나 가족 모임에서는 선의의 차명계좌가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들이 실소유주를 파악할 권한을 줘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여신전문회사 사장단과 조찬간담회를 가진 사실을 소개하며 "지난 4월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때 부가가치 면제사업자가 빠지고 지난해 7월 이후 신설 가맹점도 빠져 당초 예상보다 혜택이 적었다"며 "이런 부분을 추가하는 등 앞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크카드는 자금조달에 따른 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수수료를 인하하고 보급을 확대하자는 데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보험 정상화 방침에 대해 "11월 중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내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사업비 과다지출, 보험료 산출, 가짜 환자 등 종합적인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주요 20개국(G20)의 금융규제 개혁 논의과 관련해 "합의된 내용의 후속조치를 위한 여러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국내 금융회사 및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비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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