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는 26일 이 소송의 두 번째 심리를 마치면서 선고 기일을 내달 23일로 잡았다.
오는 29일부터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등 2개 자사고의 신입생 모집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그 이전에 선고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한 달가량 늦춰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자사고 지정을 전제로 한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들어가게 돼 판결 결과에 따라 대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남성고와 중앙고는 지난달 3일 법원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1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신입생 모집을 비롯한 학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실제 신입생 모집 절차를 밟는 중이다.
우선 법원이 한결같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자사고로 운영되고 신입생과 학부모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전북교육청이 승소한다면 이들 학교는 곧바로 기존의 일반계 고교로 처지가 바뀌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시험에 떨어진 학생은 내달 16일부터 진행되는 일반계 고교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합격자는 무조건 해당 자사고를 다녀야만 해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학생이 대규모로 자퇴나 전학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1심의 판결 결과가 2심이나 3심에서 뒤집히는 상황이 오면 경우의 수는 더 복잡해지고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재판 결과에 따라 학교 현장의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 "상황에 따라 이를 최소화할 대처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