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건설업체의 시공평가 기준을 낮추는 등 중소기업 및 지역업체에 대한 계약예규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지역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계약예규는 '지방계약법령'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기준으로 이번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8개 예규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행안부는 우선 이번 개정을 통해 최근 공사 발주물량의 급감을 감안, 시설공사의 시공실적 평가기준을 약 20% 정도 낮추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의 만점 기준을 업계 평균의 상위 40% 수준으로 완화해 업체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물품구매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를 기존 건설공사 외에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전체 공사와 자재·장비대여업체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업체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재무평가 대신 종합평가방식(재무평가 30% + 신용평가 70%)을 도입해 100억원 이상 공사에 우선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공사에서는 기술자보유현황에 대한 평가를 기존 종합건설업에서 전문·전기·소방 등 전체 공사업종으로 확대하고 물품구매 입찰시에는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인도 평가항목과 점수를 조정하고, 이행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는 등 평가기준을 보완했다.
그밖에 행안부는 지난 7월 26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제 폐지, 입찰공고시 재공고 및 정정공고 기준마련, 수의계약 사유 조정, 계약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조정, 원가계산관련기관의 인력요건을 강화하는 등 계약관계자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의 통일적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국가예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한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계약예규 개정은 중소·지역업체에 대한 배려와 계약의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며“이를 계기로 자치단체 계약에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건실한 업체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따뜻하고 공정한 지방계약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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