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재개발 조합 측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포경찰서 소속 박모(56) 경위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모 치안센터에 근무했던 박 경위는 아현뉴타운3구역 전 재개발 조합장 유모(61)씨로부터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3년과 2008년 두차례에 걸쳐 모두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재개발 정비업체와 짜고 부당 대출 등을 통해 100억원대의 기금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새 조합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주민 사이에서 폭력과 협박 등이 잇따라 일어나자 이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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