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뉴타운 재개발조합서 억대 수뢰 경관 구속

2010-10-25 09:00
  • 글자크기 설정

서울서부지검은 재개발 조합 측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포경찰서의 박모(56) 경위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모 치안센터에 근무했던 박 경위는 아현뉴타운3구역 전 재개발 조합장 유모(61ㆍ구속수감)씨에게서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3년과 2008년 두차례에 걸쳐 모두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조합장 유씨는 재개발 정비업체와 짜고 부당 대출 등을 통해 100억원대의 기금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새 조합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주민 사이에서 폭력과 협박 등이 잇따라 불거지자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