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내년부터 신용도는 다소 낮아도 우량 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ABS를 발행할 때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본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금융회사, 공기업 등과 더불어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으로 한정했던 ABS 발행 가능 기업 범위를 '신용 또는 자산규모를 고려해 금융위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감독규정 개정시 세부 범위를 정할 예정"이라며 "자산규모는 '1000억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유동화 전문회사(SPC) 1개당 1개의 유동화 계획만 등록할 수 있도록 했던 현행 규정을 고쳐 1개의 SPC를 통해 다수의 유동화 계획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유동화'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유동화 계획의 등록, 변경, 취소 등 기존 공시 대상은 물론 유동화 관련 계약의 이행, 유동화 증권의 상환 등 투자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함께 공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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