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여배우 린제이 로한이 재활센터에서 새해를 맞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베벌리힐스 법원의 엘든 폭스 판사는 22일 로한이 1월까지 마약 재활센터에 있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지난 5월 이후 5번째 법정에 출두한 로한은 재활센터 약물검사에서 실패했다며 폭스 판사가 내린 판결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